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 권력의 도구 혹은 약자의 방패?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 권력의 도구 혹은 약자의 방패?
몸맘케어 감성 정치 에세이 시리즈
우리는 매일 법 속에서 살아갑니다.
출근길 신호등에서 멈추는 일부터,
계약서 한 장을 쓸 때,
어떤 말이 명예훼손이 되는지를 따질 때까지.
그러나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법이란 과연
모두를 평등하게 지켜주는 울타리인가?
아니면 권력 있는 자에게만 관대하게 작동하는 칼날인가?
법 앞에 평등한가, 아니면 법 위에 군림하는가?
헌법 제11조 1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하지만 현실은 자주 그 문장을 배반합니다.
- 수천억 원을 횡령한 재벌은 ‘반성문 한 장’에 집행유예,
- 생계형 절도범은 ‘전과 5범’으로 실형,
- 뇌물수수에 연루된 정치인은 ‘정치적 고려’로 불기소,
- 집회에 나간 시민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쯤 되면 우리는 묻게 됩니다.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은 누구를 위한 선언이었는가?
권력의 도구가 된 법 – ‘정의’가 빠진 법치주의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법치주의가 정의를 잃으면,
그것은 그저 권력의 도구가 됩니다.
- 검찰권이 선택적으로 행사될 때,
- 판결이 사회적 지위나 배경에 따라 달라질 때,
- 법이 기업과 고위층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때,
그 법은 약자를 위한 방패가 아니라
기득권을 위한 방패막이가 됩니다.
법이 강자의 편에 서는 순간,
그 사회는 정의가 아니라 기만 위에 세워진 체계가 됩니다.
법은 약자를 위해 더 단단해야 한다
진짜 정의로운 사회는
법이 약자를 더 많이 보호할 때 실현됩니다.
- 폭력에 노출된 아동과 여성,
- 불안정한 노동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 복지 사각지대의 노인,
- 이주노동자와 장애인,
- 정보 격차 속의 디지털 약자.
이들이 법을 통해
“나는 안전하다”
“나는 존중받고 있다”
고 느낄 수 있을 때,
그 법은 정의의 실체가 됩니다.
법이 ‘침묵하는 다수’를 외면할 때
법이 무서운 것은
그 자체보다도 누구에게나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 대기업이 환경오염을 일으켜도 ‘합의로 종결’,
- 공공기관이 계약을 위반해도 ‘정당한 사유’,
- 고위층이 내부 정보를 유출해도 ‘의도 없었음’으로 끝나는 일.
반면,
- 건물 밖에 주차된 자전거 하나 훔친 청년은 실형,
- 생활고로 아동을 일시 방치한 엄마는 친권 박탈.
법은 오히려
조용히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삶을 벌주는 장치가 되곤 합니다.
진짜 ‘법의 정의’는 누구의 눈높이에서 결정되어야 하는가?
법을 만든 사람들,
법을 해석하는 사람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이들 모두가 사회의 최상단에 있는 이들이라면
법은 자연스럽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관점’**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정의로운 법은
‘밑에서 올려다보는 눈높이’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 현실의 언어로 쓰여야 하고,
- 삶의 고통을 반영해야 하며,
-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법이 정의를 실현할 수 있으려면
- 법률 언어의 문턱을 낮춰야 합니다.
– 시민이 법을 읽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법 집행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아야 합니다. - 법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합니다.
– 여성, 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등 소외계층을 위한 법 제도 확대가 필요합니다. - 법률가는 권력이 아닌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 판검사의 ‘무오류 신화’ 대신, 시민과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의는 누구의 편인가 – 가장 낮은 곳을 향할 때 법은 빛난다
법은 가장 강한 사람에게는 제동장치,
가장 약한 사람에게는 안전장치여야 합니다.
그리고 법은
불의한 권력에 맞서 ‘NO’라고 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언어여야 합니다.
법은 거대한 무기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방패로 존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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