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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는 누구의 편인가 (3편)— 시민 없는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몸맘케어 2025. 5. 3. 11:11

길을 걷다 문득 멈춰 섭니다.
'이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일까?'
그 질문 하나가 마음 깊은 곳을 흔들었습니다.

법은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라 배웠지만,
살아보니 그 법은
어떤 이들에게는 보호막이고,
다른 이들에게는 칼날이었습니다.


🧍‍♀️ 법의 주인은 국민… 그런데 왜 시민은 빠져 있나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분명히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법은 왜 국민의 삶에 다가가지 못하나요?
법원은 왜 시민을 불편하게만 만드나요?
판결은 왜 늘 우리와 먼 말들뿐인가요?


⚖️ 법이 삶을 위협할 때 — 보호 대신 소외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고통받는 현실,
재벌에게는 관대한 판결,
노동자에게는 가혹한 형벌.

이 모든 장면에서 공통으로 빠진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시민입니다.

법은 정교하지만,
현실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없는 법은,
‘규칙’이 아니라 ‘기준 없는 폭력’일 뿐입니다.


🪙 불공정의 이름으로 작동하는 시스템

판사는 말합니다. “법대로 했다.”
검사는 말합니다. “혐의가 없다.”
정치인은 말합니다.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그런데 국민은 느낍니다.
‘법대로 했다는 말이 왜 이리 억울한가?’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시민이 없는 법은
권력자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 사회의 법은,
지금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까?
서민인가요, 약자인가요?
아니면 기득권과 그들의 변호인을 위한 체계인가요?


👥 법은 국민의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법은 거대한 저택이 아닙니다.
도시 외곽의 고층 청사, 묵직한 문, 낯선 언어,
이 모든 장벽들은
시민의 접근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법은 거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숨 쉬어야 합니다.
누구든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누구든 공감할 수 있어야 하며,
누구든 감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세계는 바뀌고 있다 — 시민이 중심에 서는 사법 개혁

북유럽의 여러 국가는
시민 배심제의 실질적 참여를 확대하고 있고,
독일은 판사의 설명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일본은 국민 참여 재판제를 도입해
판결의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애씁니다.

그에 비해 한국은 여전히,
엘리트 중심, 폐쇄적, 일방적 법 해석
정의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묻고 따질 권리가 없는가?
왜 우리의 말은 판결문 어디에도 없습니까?


🤲 몸맘케어의 바람 — 법 앞에서 ‘사람’이 먼저입니다

‘몸맘케어’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꿈꿉니다.
법의 보호는 강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작고 약한 목소리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법을 해석하는 손보다,
법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
을 말해야 합니다.

시민 없는 법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사람 없는 법은 사람을 해칩니다.

우리는 그런 법과 사회를 바꾸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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