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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 문화 에세이

제7화. 표절과 상표권 – 곰표맥주의 법정 드라마

몸맘케어 2025. 6. 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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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화. 표절과 상표권 – 곰표맥주의 법정 드라마

한 병의 맥주가 법정에 섰다.
누구의 레시피인가? 누구의 얼굴인가?
이제 맥주는 단지 마시는 것을 넘어,
브랜드, 디자인, 창작권, 감성의 소유권까지 묻는 문화의 전장이 되었다.


🏷 곰표맥주의 탄생 – 협업의 성공 신화

곰표는 본래 대한제분의 밀가루 브랜드였다.
소비자에겐 ‘엄마의 부엌, 밀가루 포대 디자인’으로 익숙했다.
하지만 수제맥주 기업 세븐브로이
이 친숙함을 위트 있게 재해석했다.

  • 곰표 캐릭터를 맥주 캔에 넣고
  • 밀향 가득한 위트비어 스타일로 제작
  • 레트로 감성과 독창적 맛이 MZ세대의 취향을 정조준
  • 결과: 전국 품절, SNS 바이럴, 수제맥주 붐 선도

곰표맥주는 협업 콘텐츠의 성공모델로 자리 잡았다.


⚖️ 균열의 시작 – 상표 사용 계약 만료

하지만 2023년,
곰표의 상표권자인 대한제분은 세븐브로이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기업과의 새로운 맥주 개발에 착수한다.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제주 공표맥주’.

  • 디자인은 유사하고,
  • 맛도 기존 곰표맥주를 연상케 하며,
  • 소비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세븐브로이는 주장했다.
“맥주의 레시피는 우리 것인데,
곰표라는 이름만 바꿔 유사제품을 만든 것은 사실상의 표절이다.”


👨‍⚖️ 법정으로 간 맥주 – 쟁점은 세 가지

  1. 상표권 vs 창작물의 저작권
    • 곰표라는 이름과 캐릭터는 대한제분 소유
    • 하지만 맥주의 레시피, 감각적 기획은 세븐브로이의 창작물
  2. 유사상품의 혼동 유발
    • 새로운 제품 ‘제주 공표’가 이전 브랜드의 명성을 편승했는가?
  3. 브랜드 감성의 도용 여부
    • 단순 상표 문제가 아닌, 소비자와의 감성 신뢰를 침해한 것인가?

이 사건은 단순한 상표권 분쟁이 아니다.
**'누가 맥주를 만들었는가'가 아니라, '누가 문화를 만들었는가'**의 싸움이었다.


🧠 감성소비 시대의 새로운 법적 과제

오늘날 소비자는 단지 맛이 아닌,
그 브랜드가 가진 이야기와 정체성에 감정 이입한다.
그러므로 브랜드의 감성적 자산은
더 이상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핵심 경쟁력이자 법적 보호 대상이 된다.

  • 디자인, 이름, 스토리, SNS 밈(meme), 소비자 리뷰까지
  • 하나의 맥주가 가진 **문화적 오라(aura)**는
    창작물로서 저작권, 상표권 외에도 **감정권(情的權)**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 디스커버리 제도와 한국의 제도적 공백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통해
민사 소송에서 상대방 증거를 폭넓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 제도가 미비해,

  • 계약서 비공개,
  • 내부 자료 은폐,
  • 사전조사 불가 등의 이유로
    정당한 주장조차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최근 한국 정부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며,
문화산업계와 스타트업에서도 그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로

이 사건 이후,

  • 소비자는 ‘진짜 곰표맥주’가 무엇인지 헷갈렸고
  • 세븐브로이의 브랜드 신뢰도에도 타격
  • 제주 공표맥주 역시 ‘모방 제품’이라는 낙인이 따라붙었다

브랜드 신뢰는 단지 마케팅이 아니라,
사람과 감정 사이의 약속
이다.

이 약속이 무너지면
‘소비’는 ‘이탈’로,
‘문화’는 ‘소송’으로 바뀐다.


💬 마치며

술은 예술이자 산업이며, 이제는 감성의 제품이다.
곰표맥주의 사례는 우리에게 묻는다.

“누가 술을 만들었는가?”보다

“누가 이야기를 만들었는가?”를 기억하고 있느냐고.

몸맘케어 감성미래문화
이처럼 감성소비 시대에 창작자 권리, 소비자 신뢰, 브랜드 윤리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합니다.
그 한 병의 술 안에 들어 있는 감정의 정통성과 창의성,
그리고 공정함이 보호받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