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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의 권력은 절대적인가?

몸맘케어 2025. 5. 3. 10:08

"재판은 신이 아닌 인간이 한다."
이 말은 판사가 얼마나 막중한 권한을 지니고 있는지를 일깨워주는 동시에, 그 권한이 반드시 무오류일 수는 없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판사의 판결은 곧 진실”이라 믿고 따르지만, 그 믿음 이면에는 중요한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판사의 권력은 과연 절대적인가?

🧭 사법권이란 무엇인가

사법권은 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권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판사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며, 한 개인의 삶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존재입니다.

재산, 자유, 심지어 생명에 가까운 권리까지 판결 하나로 갈릴 수 있으니, 우리는 이 권한의 구조와 그 견제 장치를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 권한은 막강하지만, 견제는 충분한가?

이론적으로는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는 독립되어 있으며,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 대법관 임명 구조를 보면

대법관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합니다.
헌법재판관 역시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합니다.
즉, 법관의 임명은 본질적으로 ‘정치의 간접적 관여’를 포함합니다.

▪️ 인사권과 승진 시스템

또한, 법원 내 폐쇄적인 인사 시스템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핵심 요직은 대부분 사법연수원 성적 상위권이나 SKY 로스쿨 출신이 차지하며, 내부 평판과 상급자의 평가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수직적인 문화가 강화되고, 판사 개개인의 독립적 사고와 소신 판결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정말 절대적인가?

사실상 판사는 법률의 해석자이자 적용자입니다.
법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에 ‘절대적’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상당히 강력한 권력자인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 판결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 반박 수단이 없음
  • 상급심 제도는 존재하지만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큼
  • 언론 보도나 사회적 파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지대’에 있음
  • 무죄 추정 원칙 아래 피고인을 단죄할 수도, 구제할 수도 있음

결국, 법원 내부의 자율성과 견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한 사람의 판결이 곧 정의라는 오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사법부의 권위와 민주적 정당성

정의란 단지 법의 조문이 아니라, 사회의 상식과 공정함으로 느껴질 때 실현됩니다.
따라서 판사의 권위가 절대적으로 보장되기보다는, 민주적 정당성 속에서 견제받고 검증되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국민참여재판’이나 ‘판결 공개 확대’와 같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사법권을 멀고 추상적인 권력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판사의 권력은 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신성한 도구가 될 수도,
폐쇄된 구조 속에서 개인의 삶을 좌우하는 독점적 칼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묻고, 감시하고, 제도적으로 견제할 때
비로소 사법권은 절대적이 아닌, 신뢰 가능한 권위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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